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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일부 금지"
"소 제기 시점인 작년 12월 이후 가입자에 송신 금지"
"공중송신 권리와 강제집행은 각하"
2010-09-08 15:3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법원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 찾기 소송에 나섰던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침해 금지에 대한 간접강제 방안은 기각해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신호를 재송신하는 행위는 단순히 수신을 도와주는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독자적인 방송 중계"라고 판단했다. 
 
동시 중계 방송이란 다른 곳으로부터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은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또 케이블업계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 등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송신 강제 중단에 대한 간접 강제 청구도 각하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케이블업계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이를 공중 송신하거나 동시중계할 지상파들의 배타적 권리를 동의없이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업계는 이에 맞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을 편리한 시청이 이뤄지도록 도와줬다"고 밝혀왔다.
 
한편,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법원 결정뒤 공식 논평을 통해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편의를 위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행위가 동시중계권 침해라고 결정한 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간 분리송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3사의) 송출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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