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금보상비 50% 더 받는다 교통비, 실제 대차료의 20%→30%로 상향보험사의 렌트카 제공 근거 신설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08-31 12:00:00 ㅣ 2010-08-31 17:45:28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시 보험사로부터 렌트카 대신 지급받는 교통비(비대차료)가 현재보다 50% 늘어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렌트카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렌트카를 빌려쓴 후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보험사로부터 해당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상당수 가입자가 렌트카 대신 현금 교통비를 선택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보상비가 실제 렌트카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렌트카업체는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 역시 상당했던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약관상 대차료의 20%수준인 교통비 지급액을 30%로 10%p 상향 조정했다. 현금 보상비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렌트카 선택 비중을 낮추기로 한 것. 금감원은 또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에 한정된 현금 보상 외에 보험사가 렌트차량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경우 보험사는 대형 렌트카업체에서 싸게 차량을 대여해 보험자에 제공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5.5% 가량 대차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중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단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별 약관의 대차료 관련 내용을 변경신청할 경우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은 "이번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차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효익 증가와 보험금 누수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문책경고' 부행장도 중징계 금감원,키코 판매은행에 무더기 징계 금감원, 가계대출금리 변동성 축소 현황 검사 국내은행 BIS비율 7분기 만에 하락 양성희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사회이동성' 계층 복원에 방점…일·교육·자산형성 개선 윤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민정수석실'도 부활 "2028년 게임 수출 120억 달러···콘솔 집중 육성" 대통령의 품격 이 시간 주요뉴스 도매시장 법인 지정제 '손질'…e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다시 강공…민주, '이채양명주'에 '법사위'까지 윤 대통령 한마디에…연금개혁특위 '무용지물' '경영난' 한전, 희망퇴직 신청받는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