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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주말부터 전국 4명·식당 밤 9시까지…일상회복 45일만에 '중단'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영화관·공연장·PC방은 오후 10시…입시학원 예외
수도권 내 모든 학교 등교 3분의 2수준으로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 10→50만원 상향
방역패스 확대 피해 보상…'방역지원금' 별도 지원
2021-12-16 12:07:48 2021-12-16 16:39:0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전국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4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학교는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등교를 3분의 2수준으로 제한한다. 방역패스도 일부 확대한다. 50인 이상 행사의 경우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 10만원이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방역패스 확대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별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표.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우선 정부는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기준을 '전국 4명'으로 줄인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출처/보건복지부
 
 
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토록 조치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상 금지다. 그러나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열 수 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그동안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이 경우 299명의 인원상한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의 경우는 변경된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사업장 등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도 시행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단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적용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한다.
 
공공기관의 모든 대면행사는 연기, 취소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종교계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범위는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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