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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내년 3월까지 DTI 사실상 해제
무주택자 가구당 2억원 주택구입 자금지원
2010-08-29 10:02:5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에는 DTI 적용이 전면 해제된 셈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해 준다.
 
정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DTI 적용비율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로 1가구1주택 소유자는 새집으로 이사갈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상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적용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로 각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DTI심사를 위한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단,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이 소득증빙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현재 5000만원까지 면제되는 소득증빙 면제도 1억원까지 확대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금리 연 5.2%,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신규 주택에 입주해야 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일몰도 2년 연장되고, 올해말 일몰 예정인 취·등록세 50% 감면시한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 소유자에게는 50%, 3주택 소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돼야 하지만 올해말까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계속)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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