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코로나대출 상환유예 6개월 더…부실폭탄 차기 정권으로
상환유예한 개인 채무자 원금 9635억원
2021-12-07 12:00:00 2021-12-07 16:21:1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했다. 벌써 3번째 연장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조치에서 발생한 부실은 사실상 차기 정권이 떠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7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사 간 협의를 거쳐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특례의 신청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된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1·2),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며,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대상 범위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지난해 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같은 방안을 작년 4월29일 시행한 이후 두 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해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의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4억8000만원, 건수로는 3만6102건이다. 이 가운데 전 금융권 신용대출 1142억3000만원(1만4559건), 정책서민금융 135억원(2145건), 사잇돌대출 31억9000만원(495건)으로 전 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 상환유예 규모는 1309억1000만원(1만7199건)에 이른다. 나머지 8325억7000만원(1만890건)은 신복위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잠재 부실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차기 정권으로 부실에 대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광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의 코로나19 여신(대출) 상담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