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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유치장 분리 조치 검토"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시 과태료·형벌 부과
2021-11-29 14:43:54 2021-11-29 14:43:54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는 총 4단계다.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가 가장 강력한 조치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면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와 형벌이 부과되도록하고,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항을 적극활용해 실질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의 게획대로 잠정조치 4호가 확대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잠정조치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남 본부장도 "잠정조치 4호나 신병 구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기본적 조사가 이뤄져야하고, 재발 가능성이 소명돼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과) 간격이 조금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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