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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맹점주 10명 중 4명, '본사 갑질' 경험…"광고비 떠넘겨"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사 부당 거래 경험 39.7%…"광고비 떠넘겨"
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 광고 실시 45.4%
2021-11-29 12:00:00 2021-11-29 15:02:3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이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 유형이 많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 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0%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월 치킨·편의점·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였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87.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가맹사업법령 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이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7%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였다. '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였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도 39.7%에 달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13.3%로 가장 많았다.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유형도 13.0%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이 39.7%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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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사장모임 뽀사모에서 관련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저희 가맹점주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살아요. 프랜차이즈 본사갑질 때문에 더 힘들고 지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21-12-01 14:3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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