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구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서 제3자 결제 허용
2021-11-25 21:13:34 2021-11-25 21:13:3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정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규정이 반영되도록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이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의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구매와 관련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사진/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앱 개발사들은 자사 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다. 이를 원하는 개발사들은 다음달 18일까지 구글에 신청하면 된다. 새 결제시스템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다만 구글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구글의 결제 시스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은 각종 안전 장치와 포인트 혜택 등 구글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구글 결제 시스템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기존에 30%의 수수료를 내던 게임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26%만 내면 되는 식이다. 아울러 개발사는 원할 경우 결제 시스템에 따라 디지털 재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