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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뛰어내린 치매환자…요양원 운영자, 무죄 확정
대법 "주의의무 다했지만, 피해자 행동 예측 어려웠다"
2021-11-25 12:00:00 2021-11-25 12: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80대 치매환자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해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치매환자가 3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요양원 입소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19년 구청의 점검 결과 물적·인적·시설기준이 모두 적정했고, 피해자가 치매검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점, 평소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자주 살펴볼 것을 지시, 피해자가 평소 이상행동이나 과격행동을 보인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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