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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사 후 안전점검했더니…서울 건축물 해체공사 '무더기 적발'
미착공현장 28곳 중 19곳서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2021-10-19 16:30:42 2021-10-19 16:30: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광주 붕괴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 32곳에 대한 안전점검과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해 해체 공사현장 32곳에서 69건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됐다. 이 중 11개는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누락 등 중대 위반 사항이었다.
 
또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했다.
 
다만,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올해 6월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6월 57개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을 위반한 55개 적발 사항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22개 현장 중 11개가 적발됐다.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사항이 드러난 이 후 이번에는 28개 현장 중 19개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중대부실 지적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 밖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소재 해체공사현장 32곳에서 69건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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