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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막아달라"…합천주민 청원
2021-10-07 15:46:13 2021-10-07 15:46:1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1)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접수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합천주민입니다. 전두환 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법을 고쳐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일해공원 명칭변경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37분 기준 6603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에서 주민들은 “최근 전두환 씨 모습과 91세의 나이를 생각할 때, 생명이 다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면서 “허술한 ‘국가장법’ 탓에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국립묘지에 묻힌 선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통곡할 일”이라고 했다.
 
또 “전씨의 경호실장을 하면서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을 담담했던 5공 인사 안현태는 뇌물죄로 2년 6개월 선고받고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면서 “법의 허술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건강이 악화된 90세 이상 노인은 내일을 알기 힘들다.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힘써 달라”고 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국선열, 애국지사, 현역군인·소집 중인 군인·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순직 예비군 또는 경찰관 등이 안장 대상자가 된다.
 
다만 생존 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됐거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했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씨의 경우 1997년 4월 17일 내란죄,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특별 사면됐다. 국가보훈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뤄질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가장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 때문에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동의 합천군민 운동본부 간사는 “현행 법령으로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면서 “명확하게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전씨의 아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도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합천군은 2004년 개장 당시 '새천년 생명의 숲'이던 공원 이름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이후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군부독재와 5.18 광주 학살 주범'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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