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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기 "전두환, 군 명예 위해 헬기사격 언급"
2021-08-30 19:14:15 2021-08-30 19:14:1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두환 씨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씨 입장을 30일 법정에서 대변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조 신부 주장은 허위라는 전씨의 생각을 인용했고 국군의 명예를 지키려 회고록에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전씨가 12·12 내란을 주도하고 5·18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던 군 기록,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각종 군 기록과 진술 조서 등을 제시하며 전씨가 헬기 사격을 모두 인식·명령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검찰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조 신부 말을 거짓말로 단정해 전씨에게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었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회고록 초고 집필자 작성 지침'에는 '유리한 진술 위주'라고 적혀 있어, 헬기 사격을 부정하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 저술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씨의 의사·의도·인식과 다르게 회고록 집필을 할 수는 없고, 집필 책임자 전씨가 말한 사실을 인용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씨가 1995년 헬기 부대 지휘관과 조종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사격 목격담은 추상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성직자가 거짓말을 해가며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무고한 시민을 헬기 기총소사로 학살하지 않았고, 국군의 명예에 손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전씨 입장이어서 회고록에 반영했다는 주장도 폈다.
 
전씨가 민 전 비서관이 자기 머리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확인해줬지만, 조 신부 주장이 허위라고 쓰라거나 표현에 대해 직접 지시는 안 했다고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에 5·18 당시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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