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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경쟁사 재취업 명예퇴직자 상대 소송 패소 확정
2021-09-30 12:00:00 2021-09-30 12: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경쟁사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낸 한전KPS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금을 돌려내라며 A·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과 명예퇴직자 간)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 근속자들의 조기 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명예퇴직자가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증기터빈 정비 기술자 등으로 기밀사항을 다루지 않은 점도 재판부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재취업에 원고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됐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않는다"며 "그런 기술이나 정보는 이미 동종 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해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고 판단했다.
 
A·B씨는 각각 1977년과 1987년 입사해 품질보증과 정비 업무를 하다 2016년과 2017년 명예퇴직했다. 이들은 명예퇴직 당시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 하지 않고,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동종 경쟁 업체에 취업한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을 조건없이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두 사람은 2018년 동종 업계에 재취업했다.
 
이에 회사는 명예퇴직자들이 3년간 경쟁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서약서가 추상적인데다 A·B씨의 전직으로 회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에 따라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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