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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반발 속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27일 시행
28일 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5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반기 1회 이상 평가
2021-09-28 14:58:21 2021-09-28 14:58: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받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7월 입법 예고됐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과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조치여부도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도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인체에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독성가스와 마약류, 방사성 물질 등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위험징후에 대응조치하고,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과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교통수단과 연관된 사업장도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 교육을 20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가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건축물 붕괴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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