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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종합)
담당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
'사건 은폐 외압 의혹'은 사실 아닌 것으로
2021-09-16 15:19:50 2021-09-16 15:19: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 위반(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택시기사로부터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폭행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이튿날인 8일 1000만원으로 택시기사와 합의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부탁대로 폭행 동영상을 삭제했다.
 
A경사는 같은 달 11일 블랙박스 업체와 택시기사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고 허위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다. A경사는 보고 후에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동영상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덮었다.
 
이 사건은 그러나 이 전 차관이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뒤 외부로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당시 여권의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권 차원의 축소·은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의 자체진상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 A경사 상관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A경사로부터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폭행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 이 전 차관과의 합의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이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차관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장관 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태 등을 처리한 뒤 지난 5월 스스로 사퇴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일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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