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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심의위, '초동수사 책임'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 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다음 기일에 심의 계속"
2021-08-19 11:29:17 2021-08-19 11:29:1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국방부 본관에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임군검사팀의 보고를 받고 공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군수사심의위에서는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음 기일에 계속해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군수사심의위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내부 징계 방침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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