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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혼외자도 소중한 생명이다
2021-08-06 06:00:00 2021-08-06 06:00:00
최근 유명 탤런트의 혼외자로 인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의 아빠찾기와 양육비 청구 등이 문제가 되었었고, 필자가 진행하였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도 혼외자가 상속인으로서 제기하였던터라 혼외자가 망인의 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요즈음 혼외자로 인한 법률문제가 흔한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외자로 인한 분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子)를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에서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 생부(生父)와의 사이에서 바로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생부는 원칙적으로 혼외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양의무가 없고, 상속에 관한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이에 '인지(認知)'라는 법률행위가 필요하게 된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인지는 누구에게 하여야 할까? 부(父)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나아가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태아를 인지하려면 신고서에 그 취지, 모(母)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물론 태아에 대하여 인지를 하더라도 출생신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게 된다.
 
만약 부(父)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혼외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父)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언제라도 부(父)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부(父)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혈연상의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인지를 하게 되면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효력으로 인하여 인지 전에 모(母)가 홀로 혼외자를 양육하였더라도 부(父)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혼외자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父)가 사망하였다면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혼외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인지를 받게 된 뒤,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父)의 법률상 배우자는 혼외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혼외자의 생모(生母)도 부(父)와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다.
 
위와 같이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법률상 부부 사이나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나 차이가 없이 소중하고 축복받아야 한다. 새로운 생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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