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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창원교도소 재수감 "외면당한 진실 반드시 돌아온다"
2021-07-26 16:03:33 2021-07-26 18:00:2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법원에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유죄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창원교도소로 들어갔다.
 
김 전 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면서도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1심 때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받아왔다.
 
김 전 지사 피선거권은 남은 형기를 마치고 5년이 지난 2028년까지 박탈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에서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동원 씨와 공모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 조작에 나선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이듬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의 도움을 바라고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수감에 앞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을 하며 마지막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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