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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골프존 등 일반지주사 4곳, 금융사 주식 보유로 '덜미'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에도 주식 보유
휴온스 시정명령·200만원 처벌…일동홀딩스·루텍은 경고
2021-07-12 12:00:00 2021-07-12 12:34:4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홀딩스·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 등 일반지주회사 4곳이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제약·의료기기 업체인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총 1만980주를 8개월 보유한 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일동홀딩스의 경우는 국내 계열사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보유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골프존뉴딘홀딩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일동홀딩스와 루텍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토록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 및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위반 내용을 보면,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8월 지주사로 전환한 뒤 금융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보유했다.
 
2015년 6월 지주사 전환 전 금융사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골프존뉴딘홀딩스는 2년의 유예 기간(2015년 6월~2017년 6월)이 지난달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일동홀딩스는 2017년 3월 지주사 전환 후 2년이 지난 뒤까지도 국내 계열사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보유했다. 일동홀딩스는 올해 4월이 돼서야 자회사 일동에스테틱스를 통해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를 흡수 합병,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이 기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은 일동홀딩스 자회사 루텍이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4개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각각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경고가 결정된 일동홀딩스와 루텍의 경우는 임원 겸임 과정에서 행위제한규정 위반이 발생했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 점도 경고를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만원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는 시정명령을, 일동홀딩스와 루텍에는 경고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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