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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페이스북 상대 첫 집단분쟁조정 돌입
12일부터 추가 당사자 모집
2021-07-08 17:51:07 2021-07-08 17:51: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지난 4월 페이스북 회원 89명(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 △제공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며, 희망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분쟁조정위 홈페이지나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분쟁위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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