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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받는 윤석열 장모 측 "'검언유착' 의심"
2021-06-27 14:18:21 2021-06-27 14:18:2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와 장모 최모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유효할 수 있다는 단서가 나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7일 CBS노컷뉴스는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측근 A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차례 IP를 공유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12년에도 제3자와 IP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순차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그럼에도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며 “이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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