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355만명 개인정보 유출에도…통신3사 과징금 '1255억' 면죄부
통신3사 개보위 과징금, '39.1%' 줄었다
사후 조치→과징금 감경…"실효성 없어"
2026-10-08 06:00:00 ㅣ 2026-10-08 06:00:00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2355만841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의결한 과징금은 되레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사가 감면받은 금액은 1200억원대에 달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을 묻기보다 사후 조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가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SKT·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0% 감경
 
7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약 3211억원 중 1255억2000만원을 감경받아 최종 1955억7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감경 적용률은 39.1%에 달했습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면받은 건 SK텔레콤이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초 개보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2247억원으로 추산됩니다. 1·2차 조정을 거친 총 감경액은 898억6000만원으로 최초 과징금의 40%가 감경됐습니다.
 
KT가 뒤를 이었습니다. KT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보위가 처음 KT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900억원입니다. 1·2차 조정 이후 최종 과징금은 539억7900만원입니다. 감경액만 359억8600만원으로, 최초 과징금의 40% 수준입니다.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1·2차 조정을 거쳤음에도 과징금이 늘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1월 29만7117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 과징금은 약 64억8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1·2차 조정을 거치며 부과된 최종 과징금은 68억원으로 당초보다 5%(약 3억2000만원) 늘었습니다.
 
박윤영 KT 대표(오른쪽부터)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징금 감경, 피해자 도움 안 돼"
 
감경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SK텔레콤은 1차 조정에서 보안 허점을 2년 넘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50% 가산됐지만,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30% 감경됐습니다. 이후 2차 조정에서 시정 완료와 피해 회복 조치가 인정돼 추가로 50% 감경이 이뤄졌습니다.
 
KT는 1차 조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 기간이 2년을 넘는다고 판단돼 50% 가산됐지만,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30%가 감경됐습니다. 이후 2차 조정에서 시정 완료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이 인정돼 한도인 50%가 추가로 감경됐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차 조정에서 위반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로 과징금 50%가 추가로 부가됐고 별도의 감경 사유는 없었습니다. 2차 조정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이 인정돼 30%가 감경됐지만 감경분이 가산분을 덮지 못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옵니다. 이들 통신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2355만8413명으로,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와 비교해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충분한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과 시정 완료, 피해 회복 조치 등이 과징금 감경에 반영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의 시정·피해 회복 조치가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에 따른 감경 폭이 큰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사고 예방에 대한 제재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임규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애초에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겐 직접적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사후 조치를 이유로 감경해 준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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