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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내사 사건으로 공수처에 통보 예정"
전익수 실장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장성급'은 공수처 수사 대상
2021-06-18 08:38:41 2021-06-18 08:38:41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7일 전 실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 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장성인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전 실장은 내사 입건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무리한 법 집행이고, 수사와 법 집행은 법리에 맞게 절차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장성급 장교가 포함된다. 전 법무실장의 계급은 현역 준장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은 초기 수사를 담당한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보고를 받는 수사 지휘 책임 상위 조직이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본부 법무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때 전 실장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국방부가 17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 사찰 및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등 수사를 맡았던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군 검찰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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