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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등록금 감면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취소처분 소송 항소할 것"
2021-06-10 16:31:05 2021-06-10 16:31: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서울 지역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지원받고 등록금이 일부 감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 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무상교육 명목으로 일반고 학생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신에 해당 자사고들은 예산 편성 자율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운영을 도와준다. 학교 신청을 받아 교과중점 시범과정을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당근' 이외에 '채찍'도 병행할 방침이다. 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자사고들이 소 취하를 촉구했으나, 시교육청은 2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가 소송 비용 부담하게 하는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1~3심 있는데 중단하는 게 난점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조금 앞당겨서 자사고 전환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차라리 좋겠다"며 "학교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2심 재판부가 4개 사건 병합을 수용해줬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경희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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