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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부동산 투기의심 12명·16건…출당조치 할까(종합)
민주 의원 174명·직계 816명 7년 거내내역 조사…3기 신도시 투기 집중
의원 본인 5건·직계가족 10건 의심 사례…명의신탁 6건·비밀이용 3건·농지법 위반 6건
2021-06-07 16:51:20 2021-06-07 16:51:2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 16건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7일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민주당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 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점검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권익위는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16건 중 국회의원 본인 관련은 총 6건, 배우자·가족 관련 건이 10건이었다. 특수본에 송부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탄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12명의 의원에 대해 실명 거론이 어렵다면 민주당에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의 소명절차를 밟은 뒤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당시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 직후에는 "이제 접했으니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걸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전수조사 결과 총 16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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