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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회식 참석했다 과로로 사망… 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2021-06-06 09:00:00 2021-06-06 09:01:5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과로로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급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조기 출근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더해 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7일 오후 6시10분쯤 공군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오후 7시55분쯤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A씨는 결국 오후 8시10분쯤 사망선고를 받았다.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이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의 배우자 B씨가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연급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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