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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발언 차명진, 손배소 재심서 패소
법원 “5년 제척기간 지나”
2021-06-04 13:23:57 2021-06-04 13:23:5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700만원을 배상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6년여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5년의 제척기간이 지켜지지 않았고, 차 전 의원 측은 원심이 중요 사안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4년 10월 성남시장 시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차 전 의원이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차 전 의원은 방송에서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2015년 1심은 차 의원의 이 같은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과거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이를 재심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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