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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 유감”
경총·한경연, 2일 입장문 발표, "노사관계 부정적 파장 우려"
2021-06-02 17:58:43 2021-06-02 17:58:43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을 둘러싼 CJ대한통운(000120)과 택배 노동조합 간 분쟁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입장문에서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CJ대한통운과 택배 노조 간 분쟁에서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고 유사한 취지의 교섭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정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이번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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