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조사 거부…"체포하라"
"어머니·동생 집 무자비하게 압수수색 중"
2021-05-20 16:32:17 2021-05-20 16:32: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북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예정됐던 경찰의 2차 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아침 10시30분부터 76세 된 우리 어머니와 동생의 집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면서 조사 불응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변질된 경찰의 강도적인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감방에서 하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2000만 인민이 기다리는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전단이 못 갈 줄 아느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예고한 대로 25일~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으며,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10일 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들어서며 조사에 불응하겠다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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