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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3연패 조희연 "고교정상화 흔들림 없다"
서울행정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2021-05-14 14:26:43 2021-05-14 14:26:4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패배한 후 항소를 이어가는 등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중앙고 및 이대부고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표했다.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 지역에서 지정 취소된 자사고 8곳 중 3차례의 재판을 통해 현재까지 6곳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두 학교 말고도 세부적으로 세화고, 배재고, 숭문고, 신일고가 있다. 오는 28일에는 나머지 2곳인 경희·한대부고의 판결이 남아있다.
 
지난 1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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