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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자동차 개소세인하 종료…“연장해야”
기존 5%에서 현재 3.5% 적용…'폐지' 의견도
2021-05-11 06:03:36 2021-05-11 06:03:3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내달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개소세 인하혜택까지 없어지면 위기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내달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1.5%p 내렸고 2019년 12월까지 시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개소세 1.5%를 적용했고 하반기부터는 3.5%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올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소세 인하혜택이 연장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주홍 KAMA 기획조정본부 상무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소세 인하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현재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문제 등으로 위기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라면서 “개소세 인하로 인해 차량가격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판매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내달 개소세 인하 혜택 만료를 앞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를 들어, 기아(000270) K8 3.5 플래티넘 트림 가격은 4610만원이지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반영되면 4526만원으로 낮아진다. 르노삼성자동차 QM6 RE트림도 2925만원이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2872만원으로 내려간다.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소장은 “수입차 업체들이나 현대차, 기아보다는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003620) 등이 개소세 인하 혜택에 절실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세수 차질이 빚어지더라고 업계 위기를 감안해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개소세까지 이중 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류병현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2월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현행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개소세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과세 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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