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보공단과 '보험사기 공동조사협의회' 출범
민영-건강보험 연계 사기 조사…보험금 누수 방지 기대
2021-03-25 15:00:00 2021-03-25 15:52:1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1. A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 2개를 개설했다. 허위입원 환자를 유치한 뒤 한 병원에 2주간 입원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했다. 의원급 병원은 2주 이상 장기입원이 어렵다. 이로 인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19억원), 근로복지공단(4000만원)으로부터 19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61명)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
 
#.2 B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아 보험 비대상인 비만치료주사제·예방접종(파상풍)을 시행한 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로 조작했다. 특히 병원에 한번도 내원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록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환자(252명)는 발급된 허위 진단서·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으로부터 민영보험금 5억36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33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보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연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에도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다. 양측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도 연계되도록 공조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상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관련 조사기법과 교육정보를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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