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간 1000억원 출연 서민금융법 국회 정무위 통과
2021-03-24 15:08:19 2021-03-24 15:08: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행권이 연간 1000억원을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내야하는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대로 5년 일몰제로 채택됐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대상을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보험·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 넓혔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5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달 중 본회의에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 법안을 통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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