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화
2021-03-22 12:00:00 2021-03-23 10:20:0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업비트·빗썸 등 가상화폐사업자는 정부가 규정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른 가상화폐사업자 고객과 매매·교환을 할 경우 국내외에서 인·허가를 거친 사업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화폐는 취급을 금지했다. 또한 가상화폐사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의심거래 발생 시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쳤다. 
 
가상화폐사업자가 다른 가상화폐사업자 고객과 매매·교환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거래 상대의 가상화폐사업자가 국내외에서 인·허가를 거친 사업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가상화폐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화폐(다크코인)는 가상화폐사업자 취급을 금지한다.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화폐를 명시했다.
 
또 금융사의 STR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엔 가상화폐사업자도 포함됐다. 
 
가상화폐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화폐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 가상화폐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화폐 가액을 적용하고,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FIU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날부터 사업자는 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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