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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검사비·확진 시 치료비 무료, 익명 검사도 가능
2021-03-17 11:55:48 2021-03-17 11:55:4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늘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미등록 여부를 떠나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곳에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금천·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현재 서울시 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가운데 98%는 10인 이하 고용 규모다.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파악됐다. 
 
박 국장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곳에서 매일 통역서비스도 운영해 검사를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도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무료다.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외국인근로자 등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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