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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로 선 K게임)①확률형 아이템 논란 심화에 규제 법안 더 세진다
사행성 논란 커지자 국회 앞다퉈 입법
일본·중국·미국·유럽 등 해외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기조
2021-03-16 06:00:00 2021-03-16 06:00:0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가 앞다퉈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년 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간 게임산업 보호를 이유로 법제화 추진이 가로막혔다. 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현행 자율규제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으며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해외와 같이 국내도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연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확률형 아이템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보인다.
 
이상헌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인데,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를 외면해왔다”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로서,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나서는 추세다. 우선 일본의 경우 게임내 국내 확률형 아이템과 유사한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방식이 많았으나 지나친 사행성 조장으로 규정해 판매중지됐다. 이외에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댓값의 상한선 5만 엔 이하’, ‘확률형 아이템 결제 1회 금액의 100배까지’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행성과 선정성으로 부터 게임이용자 보호를 외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엄격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인용 오락기를 부수는 퍼포먼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확률형 아이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2017년부터 모두 공개하도록 조치했으며 최근엔 획득 기대 횟수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했다. 유럽에서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이 중독성이 강하고 도박성이 높다고 판단,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도 2017년 미네소타주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 제출에 이어 2019년 비슷한 성격의 금지 법안이 제출되는 등 규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자율규제가 시행된 2015년을 기점으로 규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연이은 트럭시위 행렬에 더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국회의원들도 법안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당 유정주 의원과 유동수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유동수 의원의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더 강도가 센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게임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달 중순 중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의 법안은 이용자들의 불만과 지적 등을 토대로 3N에 보낸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일 3N(엔씨·넷마블·넥슨)의 5가지 게임을 ‘5대 악겜’이라 칭하며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 의원이 꼽은 5대 악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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