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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추행 정당방위에 '상해 기소유예'는 잘못"
2021-03-09 06:00:00 2021-03-09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제 추행에 대한 방위 행위를 상해로 보고 기소 유예한 검찰 판단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중대한 수사 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오른쪽 귀가 찢어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추행에 놀라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만 가격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기소 유예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A씨 행위로 B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A씨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B씨 상해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봤다. 정당방위 여지도 있다고 인정했다.
 
사건 당시 고시원 주방에 A씨와 단 둘이 있던 B씨는 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했고, 사기 그릇을 들고 있던 A씨는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에게 이미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맨 손으로 B씨에게 저항하거나, 머리 부분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가려내어 타격하는 등 B씨의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한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 방어의 형태로 저항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밤 10시가 지난 무렵 청구인이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전원을 끄는 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청구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방위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 B씨의 강제 추행 행위와 청구인의 방위행위의 내용, 그 당시 청구인이 놓인 상황, 법익침해 정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경중 등을 면밀히 따져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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