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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는 12일 첫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검사 면접 진행 계획 보고 후 임용 절차 착수
2021-03-08 10:08:24 2021-03-08 10:08: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오는 12일 소집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원들이 금요일 회의에서 처음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마련한 면접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후 선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12일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검사 면접 진행 계획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7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인 이영주 교수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춘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못 넘어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다"며 "결국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영주 위원은 법무연수원에 오래 계신 분이라 다른 위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이달 5일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공동대표변호사를 각각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은 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다만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다 보기는 했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주에 직접 수사 또는 재이첩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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