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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의협 "국회에 의견 충분히 전달"
26일 법사위 법안 처리 무산…조문 수정에 여·야 의견 합의
2021-02-26 17:41:56 2021-02-26 17:41:56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료법 개정안 계류 결론에 반색했다. 향후 재논의까지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의협은 법안 통과시 집단 휴진 등의 극단적 행동을 예고하며 날을 세워왔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라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견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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