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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주거비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형제·자매, 동거인도 가능
2021-02-24 10:49:16 2021-02-24 10:49:1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형제·자매와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존 1억원 이하 및 60만원 이하 보다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지원 규모보다 7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중위소득이 120% 이하(직장가입자 7만5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정한다.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이후 소득재산과 자격요건 적절여부 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 1660명 대비 1.5배 확대했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치가 한 번에 지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지난 2015년 52만 가구에서 2019년 62만 가구로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청년 주거비 지원 홍보 포스터.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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