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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논란에 사라진 거래"…서울 주택 매매량 '뚝'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까지…"거래 절벽 이어질 듯"
2021-02-16 14:53:50 2021-02-16 14:53:50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 주택 거래량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 청금청산 규정이 포함되면서 실수요자까지 주택 거래를 망설이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이후 매매한 주택이 공공개발 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 공공개발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수요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 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영업일 기준 6일 동안 매매된 서울지역 아파트는 1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영업일 기준 6일 동안 매매된 539건보다 76.6% 급락한 수치다. 아파트 뿐 아니라 개발 이슈가 많은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도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790건이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347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파트정보광장과 경기도부동산포털 등이 집계하는 통계에서도 2월 들어 주택 매매 건수가 급락하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6일 현재 290건에 불과하다. 지난 1월 4391건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2월 중반이 지났지만,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연립다세대 매매건수도 663건으로 4529건을 기록한 1월보다 크게 적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건수도 2월 현재 2070건으로 1월(1만5007건)보다 크게 적다.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매매 건수가 급락한 것은 현금청산 논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4일 이후 매매된 주택이 향후 공공개발 구역에 포함될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공개발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4일 이후 매매한 집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끊겼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개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 구역으로 정해졌다고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을 받고 나온다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적정한 가격에 맞춰 현금청산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경우 사업 예정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이 제기되면서 거래량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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