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도와라'…당국,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 구축
서민금융기금 출연대상 전금융권으로 확대…출연요율, 시행령으로 결정
2021-02-14 12:00:00 2021-02-14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기금의 출연대상을 기존 저축·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보험·여전업권을 추가하고, 금융권별 상시 출연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매년 정부출연금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을 더해 약 35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서민금융 재원을 더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저축·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보험·여전업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별 상시 출연제도를 설계·시행하고, 출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금융사의 출연요율과 출연제외 대상은 관련 시행령을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적극적인 저신용자 대출도 유도할 예정이다. 서민대출이 우수한 대부업체에 모집·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에 △자금조달 원가 절감△영업 규제 완화 △제재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금리 대출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우수한 저축은행·여전사를 대상으로 예대율을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주신보 출연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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