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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불합치' 낙태죄 의사 직권 무죄 판결
위헌 낙태죄 조항 국회 개정 안해 대법원이 직권 판단
2021-02-12 09:00:00 2021-02-12 09: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에 대한 후속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이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선고 유예 결정한 1·2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촉탁 낙태의 피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70조는 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으로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69조는 부녀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를 적용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 기존 낙태죄를 적용한 1·2심 선고는 2017년 내려졌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3년 9월 임산부 B씨에게 낙태 시술을 촉탁 받았다. 당시 미혼이던 B씨는 수면제 복용과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을 우려했다. A씨는 약 5주 된 태아를 낙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계속 임신할 경우 임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임부인 B씨 요구로 낙태한 점, 당시 임부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쌍방이 제기한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맞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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