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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헌팅포차 40여명 집단감염…2개월 영업정지 처분
주 3회에 걸쳐 유사업종에 경찰 및 민·관 합동단속 실시
2021-02-03 21:28:28 2021-02-03 21:28:2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광진구는 3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지역에서만 4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 끝판왕' 건대점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주3회에 걸쳐 유사업종에 대해 경찰 및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 음식점에서는 지난 2일 2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현재까지 해당시설 관계자와 접촉자 등 81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치료비용, 방역비용 일체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헌팅포차 형태로 운영되던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았다.
 
마스크 착용 안내 미흡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집합금지는 유지한 18일 서울 중구 한 먹자골목에서 유흥주점 입구가 닫혀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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