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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나온다…"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경찰·소방차 '998~999' 고유번호 부여
무인차단기 인식, 긴급 대응 애로 해소
승합·화물 자가용, 8자리 번호판
2021-01-27 16:54:52 2021-01-27 16:54:5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경찰차·소방차가 무인차단기를 제때 통과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나온다. 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는 대부분의 무인차단기에서 인식을 못해 긴급 대응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앞 세자리에는 ‘998~999’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국토부 측은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며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사진은 소방차 모습. 사진/영동소방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도 당장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하는 관계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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