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7일 비대면으로 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발의된 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본인인증 등을 거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면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보험가입과 해지가 비대면으로 모두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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