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1-18 14:25:10 ㅣ 2021-01-18 14:36: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이재용·최지성·장충기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고 각각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PF리스크에도 연 7% 리츠투자 가능"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