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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명시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2월13일 시행
2021-01-11 15:22:03 2021-01-11 15:22:0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는 주택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도록 했다.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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