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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50% 보전 규정은 합헌"
2021-01-03 09:00:00 2021-01-03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조치하도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2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상조업을 하는 A씨가 할부거래법 27조 등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해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뒤 영업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에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지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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