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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특별대책'…5인 이상 모임 불시 단속·해맞이 명소 방역 강화
서울시 "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꺽을 마지막 기회"
2020-12-28 12:21:53 2020-12-28 12:21:5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파티룸 등 5인이상 모임 불시 단속하고, 해맞이 명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파티룸에 대해 이번 연휴 동안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 고지와 2차 단속시 과태료·벌금 부과 안내를 진행했다.
 
시는 관내 파티룸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과 관광숙박업소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시민들은 장소 불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맞이 명소 방역도 강화된다. 남산공원과 인왕산 청운공원, 응보산 팔각정, 아차산 해맞이 광장 등 해맞이 장소 19곳의 행사가 취소됐다. 시민운집 예상지역은 전면 출입이 통제된다.
 
박 통제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3일까지 연장됐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하는 6일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격상하지 않고 코로나19 폭증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및 스키장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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